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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 최고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1-09-08
조회수
189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수유3동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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