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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1-08-25
조회수
153
첨부파일
직권조치사항을 통보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공고일자: 2021.08.25.
나. 공고기간: 2021.08.25.~ 2021.09.10
다. 대상자: 안** 외 1인
라. 공고방법: 직권조치공고문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첨부파일: 직권조치공고문 1부.
자료 관리부서
수유3동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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