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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문의처
02-3778-4709
등록일
2024-10-08
조회수
3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장기거주불명자(해외출국, 5년이상자)를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서*옥 외 3명



   나. 공고기간: 2024. 10. 8. ~ 2024. 10. 16.(8일 이상)

자료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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