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2동 새소식

  1. > 수유2동
  2. > 우리동소식
  3. > 수유2동 새소식

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4-05-14
조회수
15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최고, 공고한 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문의 담당: 02-3778-4707)
자료 관리부서
수유2동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수정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