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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149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고의무 지연자는 2024년 5월 13일까지 현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문의: 02-3778-4707)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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