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2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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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5년 11월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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