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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2-09-06
조회수
10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우리동의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한*영 외 80명
○ 직권조치일: 2022. 9. 5.
○ 공고기간: 2022. 9. 6. ~ 2022. 9. 30.까지
○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수유2동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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