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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1-11-15
조회수
13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붙임과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문의: 02-3778-4707)
자료 관리부서
수유2동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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