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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1-03-08
조회수
198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문의: 02-3778-4707)
자료 관리부서
수유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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