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2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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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0-12-21
조회수
23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및 공고한 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문의 담당: 02-3778-4707)
자료 관리부서
수유2동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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