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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3-10-27
조회수
16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우리동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선 외 3명
나. 직권조치일: 2023. 10. 27.
다. 공고기간: 2023.10.27. ~ 2023.11.10.(14일)
라.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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