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1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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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3년 10월 26일 ~ 11월 2일(7일)
나. 공고대상자: 황○○
다. 공고 방법: 동 게시판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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