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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3-10-13
조회수
6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 규정에 따라 우리동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박*순 외 3명
나. 공고기간: 2023.10.13. ~ 2023.10.23.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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