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495호
[2023년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꿈나래통장」의 2023년 신규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2023. 6. 12.(월) ~ 6. 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③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대 상 아 동:만 14세 이하인 자(2008.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③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동일 가구원: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배우자·자녀
-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인 경우: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대상아동·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 기본증명서(상세)상 대상아동의 후견인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②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문의처]
- 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 서류작성 및 제출 문의: 수유1동 주민센터 ☎ 02-3778-4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