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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의 2023년 신규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2023. 6. 12.(월) ~ 6. 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문의: 수유1동 주민센터 ☎ 02-3778-4485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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