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1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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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을 적용 함.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가입자일 경우)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02-3778-4484)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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