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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안내
문의처
등록일
2023-04-25
조회수
163
첨부파일
[4.27.목.조간]‘청년내일저축계좌’__저소득_청년의_든든한_출발을_도와드립니다.pdf [용량:604.25 KByte]
바로보기
□ 모집기간
○ 희망저축계좌Ⅱ
- 2023.5.1.(월) ~ 2023.5.24.(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 2023.5.1.(월) ~ 2023.5.26.(금) / 출생일 기준 5부제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Ⅱ
- 가입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지원금: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조건: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신청당시 만15세이상 ~ 만39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기준: 월 10만원 이상
-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원금: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신청당시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기준: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원금: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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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3778-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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