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 지원 내용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 신청 대상자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02-3778-4484) 또는 가족상담 전화(1544-6621, 내선2번)
붙임 안내 포스터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