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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1.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서는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신고할 것을 2회 이상 공고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23년 1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용** 외 8명
○ 공고기간: 2023. 2. 2. ~ 2023. 2. 10.
○ 공고방법: 수유1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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