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1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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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공고(오**외 12인)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처리하였으나 우편물반송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오** 외 12인
○ 직권조치일: 2023.1.20.
○ 공고기간: 2023.2.21.까지
○ 공고방법: 수유1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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