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강북구청
구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1동
번2동
번3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
주요기관
통합예약
로그인
회원가입
원격지원
ENG
내삶에 힘이되는 강북
수유1동 주민센터
우리동소개
인사말
유래 및 연혁
동현황
조직 및 업무 안내
직능단체현황
청사안내
통 별 복지담당자 찾기
오시는길
우리동소식
수유1동 새소식
업무추진비공개
칭찬합니다
포토앨범
민원안내
민원서식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통합검색
전체메뉴
전체메뉴
강북구청
수유1동 주민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ENG
강북구청
구의회
보건소
주요기관
통합예약
메뉴
동주민센터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1동
번2동
번3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
통합검색
무엇을
도와
드릴
까요
?
민원챗봇
Gang-buk
우리동소식
수유1동 새소식
업무추진비공개
칭찬합니다
포토앨범
수유1동 새소식
홈
>
수유1동
>
우리동소식
>
수유1동 새소식
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22-11-14
조회수
182
첨부파일
내집앞 내점포앞 눈 치우기.hwp [용량:863 KByte]
바로보기
제설대책_포스터_대_500-700(2020)-01.jpg [용량:169.4 KByte]
바로보기
사업개요
❍ 관련근거: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 2022년~2023년 제설기간: 2022.11.15.(화) ~ 2023.3.15.(수)
- 올해부터 제설제 5kg단위로 배부 및 제설함에 비치
건축물 관리자 제설·제빙 범위(제설의무)
① 제설·제빙 책임순위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② 제설·제빙 범위
-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전체)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주거용 건축물: 건축물 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부터 1m까지
· 비주거용 건축물: 건축물의 대지경계선부터 1m까지
- 지붕
· 건축물(PEB,아치판넬 등)의 지붕면의 구간
③ 제설시기: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목록
이전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 및 응급처치법 안내
다음글
수유1동 상가번영회 행사 밥차를 쏩니다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의견등록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
수정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