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1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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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안내

󰏚 사업개요
❍ 관련근거: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 2022년~2023년 제설기간: 2022.11.15.(화) ~ 2023.3.15.(수)
- 올해부터 제설제 5kg단위로 배부 및 제설함에 비치
󰏚 건축물 관리자 제설·제빙 범위(제설의무)

① 제설·제빙 책임순위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② 제설·제빙 범위
-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전체)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주거용 건축물: 건축물 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부터 1m까지
· 비주거용 건축물: 건축물의 대지경계선부터 1m까지
- 지붕
· 건축물(PEB,아치판넬 등)의 지붕면의 구간
③ 제설시기: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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