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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2022년 제4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개요

○ 융자대상: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융자조건: 연리 1.5%(단, 2022년 한시 0.8% 적용),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월별)상환
○ 융자한도: 업체당 1억5천만원 이내 (담보평가액내 신청가능)


○ 융자신청: 2022.10.17.(월) ~ 11. 8.(화)

○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18년∼2021년),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융자금 사용실태확인서(융자실행 후 3개월 이내 제출)
※ 2022.11.4.(금).까지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 방문해 부동산담보평가액 확인 후, 융자신청서에 융자신청액 기재

○ 융자 제한업종(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
-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및 보석 등 도매ㆍ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및 무도학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하는 도박, 향락, 사행성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의 우려가 있는 업종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부동산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대출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이 회수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될 수 있음.

▣ 문 의 처
○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본관 6층): ☎ 02-901-6447
○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본관 1층): ☎ 02-6023-8917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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