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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홍보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22-07-27
조회수
12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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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신청을 받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를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2.7.8.~8.16. 까지

○ 신청대상 :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등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제외 대상 시설 : 관리자(관리주체) 있는 시설, 공사 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서 신청 대상(시설물)에 맞는 신고 유형 선택 → 사진첨부 → 위치 선택 → 안전신고 ‘내용’란에 “(대진단 점검신청)” 문구 입력하고 간략하게 점검요청 내용 작성 제출

○ 점검대상 선정 : 지방자치단체

※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협의 예정(점검일정 등)

○ 유의사항
  1) 8.16.까지 신청한 신고에 대해서 점검 대상으로 검토 후 선정
  2)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 내용 등으로 신청시 대상에서 제외

감사합니다.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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