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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2-07-26
조회수
14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한 무단 전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이*영 외 1명
○ 조치사항: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 2022. 7. 26.
○ 공고기간: 2022. 7. 26. ~ 2022. 8. 10.
○ 통지및공고방법: 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첨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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