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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문의처
02-3778-4362
등록일
2024-10-17
조회수
20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후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사유로 대상자에게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최○화 외 1명(강북구 한천로105길)

  2. 직권조치일자: 2024. 10. 8.

  3. 공 고 기 간: 2024. 10. 17.~2024. 11. 1.(15일간)

  4. 공 고 방 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65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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