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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4-02-23
조회수
8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4. 2. 23.
2. 공고대상: 홍○○ 외 1명
3. 직권조치 내용: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강북구 한천로105길 21)
4. 공고기간: 2024. 2. 23. ~ 2024. 3. 9.(15일간)
5.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65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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