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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손oo)

문의처
등록일
2023-07-19
조회수
148
첨부파일
아래의 고시공고를 [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후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사유로 대상자에게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 손○화(강북구 한천로105길)
2. 직권조치일자 : 2023. 7. 13.
3. 공 고 기 간 : 2023. 7. 19. ~ 2023. 8. 3(15일간)
4.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공고제24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65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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