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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3-05-15
조회수
107
첨부파일
우리동에서 2022. 1. 1. ~ 2022. 3. 31.까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대상자 중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 조치일 : 2023. 5. 15.(월)
2. 공 고 대 상 : 김○○
3. 직권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강북구 한천로105길 21)
4. 공 고 기 간 : 2023. 05. 15. ~ 2023. 05. 31.(16일간)
5.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공고제16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65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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