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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운영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운영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가구, 약266만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23년 상반기: ‘23.1.1.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23년 하반기: ‘23.7.1.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범사업기간: ’23. 1. ~ 12.(12개월)

□ 문의 사항이 있다면?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2번)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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