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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운영
문의처
등록일
2023-04-14
조회수
146
첨부파일
(포스터 2)2023년_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jpg [용량:1.94 MByte]
바로보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운영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가구, 약266만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23년 상반기: ‘23.1.1.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23년 하반기: ‘23.7.1.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범사업기간: ’23. 1. ~ 12.(12개월)
□ 문의 사항이 있다면?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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