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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2-12-16
조회수
156
첨부파일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사유등으로 대상자에게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2. 16. ~ 2022. 12. 26.
2. 공고대상 : 고* 외 1명(2세대)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65
최종수정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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