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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번3동 주민총회 개최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2-09-02
조회수
17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번3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제21조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개최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2년 주민총회 개최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65
최종수정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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