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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2-08-22
조회수
116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후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사유로 대상자에게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박○훈(강북구 한천로105길)
2. 직권조치일자: 2022. 8. 9.
3. 공고기간: 2022. 8. 22. ~ 2022. 9. 6.(15일간)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공고제16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65
최종수정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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