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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2-08-10
조회수
107
첨부파일
우리동에서 2020. 7. 1. ~ 2020. 9. 30.까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대상자 중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1. 10. 26.(화)
2. 공고대상: 임○○(붙임 공고문 참조)
3. 직권조치 내용: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강북구 한천로105길 21)
4. 공고기간: 2021. 10. 26. ~ 2021. 11. 12.(17일간)
5.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공고제22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65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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