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3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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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인증제품은 www.gdis.or.kr에서 획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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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붙임 1. 주방용오물분쇄기 구조 및 불법사례 1부.
2. 안내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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