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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2-01-19
조회수
133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후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사유로 대상자에게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황○희(강북구 오현로)
2. 직권조치일자: 2022. 1. 14.
3. 공고기간: 2022. 1. 19. ~ 2022. 2. 4.(16일간)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공고제5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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