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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고제 안전지대 확대 시행

문의처
등록일
2021-07-29
조회수
129
첨부파일
불법주정차 근절 및 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 5대 불법주정차 구간에 대해 시행하던
시민신고제를 2021. 8. 5.(목)부터 안전지대까지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가. 홍보 내용
○ 시민신고제 안전지대 확대 시행
- 시행일시: 2021. 8. 5.(목) ~ 계속
- 운영시간: 24시간
- 신고대상: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신고요건: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 불편신고)으로 안전지대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각도)에서 사진 2장(1분 간격)을 통해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 식별가능, 촬영시간이 표출되어야 함.
- 과태료부과: 요건구비 시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승용차 기준 4만원)

붙임 안내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65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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