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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문의처
02-3778-4313
등록일
2024-08-29
조회수
207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대상자에게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김**
나. 조치사항: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기간: 2024. 8. 28. ~ 2024. 9. 13.(14일이상)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자료 관리부서
번2동
전화번호
02-3778-430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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