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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0-06-29
조회수
383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6. 29.(월) ~ 7. 13.(월)
2. 공고대상: 강북구 오현로25다길 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2동
전화번호
02-3778-430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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