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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최고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4-05-30
조회수
216
첨부파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최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이** (총1명)
나. 공고기간: 2024. 5. 30. ~ 2024. 6. 07.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최고공고문(24년 5월)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2동
전화번호
02-3778-430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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