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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공고(2007년 4월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김○○ 외 2명
2. 공고기간: 2024. 5. 16. ~ 2024. 5. 24.
3. 공고방법: 우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주민등록증발급공고(2007년 4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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