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2동 새소식

  1. > 번2동
  2. > 우리동소식
  3. > 번2동 새소식

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4-04-15
조회수
181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등의 사유로 대상자에게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이**외 1인 (총2명)
나. 조치사항: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기간: 2024.4.15. ~ 2024.4.30.(14일이상)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2동
전화번호
02-3778-4302
최종수정일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수정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