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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행정상관리주소이전) 및 결과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4-02-19
조회수
8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4.2.19.
나. 대 상 자: 허**외 3인(2022.10.1~2022.12.31 중 거주불명 등록된 자)
다. 공 고 기 간: 2024.2.19~ 2024.3.5.
라.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2동
전화번호
02-3778-430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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