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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우리동의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최*화 외 43명
2. 직권조치일: 2023. 10. 23.
3. 공고기간: 2023. 10. 23. ~ 2023. 11. 7.

붙임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자료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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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3778-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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