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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3-10-06
조회수
7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동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5년이상 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최*화 외 43명
나. 공고기간: 2023.10.06~ 2023.10.20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2동
전화번호
02-3778-430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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