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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3-07-21
조회수
164
첨부파일
직권조치사항을 통보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공고일자: 2023.07.21
나. 대상자: 리*(총 1세대)
다. 공고방법: 직권조치공고문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첨부파일: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2동
전화번호
02-3778-430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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