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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3-01-05
조회수
201
첨부파일
직권조치사항을 통보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일자: 2023.1.5
나. 대 상 자: 박**외 5명
다. 공고방법: 직권조치공고문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2동
전화번호
02-3778-430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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