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2동 새소식

  1. > 번2동
  2. > 우리동소식
  3. > 번2동 새소식

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2-03-18
조회수
127
첨부파일
직권조치사항을 통보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공고일자: 2022.03.18.
다. 대상자: 박**
라. 공고방법: 직권조치공고문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첨부파일: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2동
전화번호
02-3778-4302
최종수정일
2024-08-08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수정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