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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21-11-09
조회수
153
첨부파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2년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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