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개요
1) 지원대상: ’21.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 α
※ 1인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2)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3) 신청기간 및 지급방식
ㆍ 온라인: ’21.9.6.(월) ~ 10.29.(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
ㆍ 오프라인: ’21.9.13.(월) ~ 10.29.(금)
- 신용·체크카드: 제휴은행 창구
-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온·오프라인 신청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시행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4) 사용기한: 21.12.31.(금)까지
5) 문의사항: 행정안전부 콜센터(1533-2021),
강북구 전담 콜센터(901-7350 ~ 7356) *9.6.(월)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
붙임 1. 국민지원금 안내문
2. 국민지원금 사용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