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제도가 일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주요 변경사항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한부모가족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로,
단순 한부모로 구성된 가구가 아님 주의
2. 신청기간: 2021.1.4(월)~ 연중
3. 문의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
[ 주요 변경내용 ] - 그외 변경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1) 적용대상 요건
ㅇ 수급(권)자 가구 요건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ㅇ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제외항목
(교육비, 의료비 등) 미반영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2) 적용대상 급여
ㅇ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3) 유의사항
ㅇ 해당 노인·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친정부모)인 경우,
일반 수급자의 혼인한 딸에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주거용․일반 재산 고려 ×, 금융재산 2억 미만) 적용 하지 않음
※기존 수급자는 탈락이전까지 기존 기준 적용 가능
ㅇ 해당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공적자료로만 조사하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ㅇ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가능